– 주계약
- 단,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
1.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(갱신형) 2109
-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.
- 단,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
– 보장내용
-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. 단, 계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-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, 구내 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(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)[계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]을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으로 합니다.
-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(틀니)치료보험금, 임플란트치료보험금,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치료보험금, 크라운치료보험금, 충전치료보험금, 치수치료보험금, 영구치발거치료보험금, 치석제거치료보험금, 구내방사선촬영보험금 및 파노라마촬영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–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으로 진단 확정 받고, 보철치료, 크라운치료,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
– 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, 크라운치료,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– “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거한 영구치”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
– “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및 재해” 이외의 원인(치아 교모증, 치경부 마모증, 치열교정 준비 등)으로 보철치료, 크라운치료,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
–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
–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, 복구,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
– 이미 크라운치료,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, 복구,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
–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- 보철치료,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 중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이 계약에서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가철성의치(틀니)치료보험금,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치료보험금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크라운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크라운치료의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이 계약에서 보험금 감액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가철성의치(틀니)치료보험금,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및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치료보험금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크라운치료보험금 및 충전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의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이미 크라운치료,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,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치아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–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(갱신형) 2109
-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. 단,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-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(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)[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]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-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(틀니)치료보험금,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및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–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으로 진단 확정 받고,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
– 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
– “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거한 영구치”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경우
– “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및 재해” 이외의 원인(치아 교모증, 치경부 마모증, 치열교정 준비 등)으로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
– 다른 보철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
–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, 복구,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
–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- 보철치료 중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이 특약에서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 및 보험금 감액지급 관련한 사항은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