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 치아보험 특징안내
- 큰 금액이 들어가는 기존 임플란트, 틀니, 브릿지 등 보철치료 기본 주계약50만원 지급에 특약 추가시 50~100만원 추가 지급.
-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(인레이, 온레이) 최대 15만원 지급
- 치아관리자금 30만원 지급
- 단 임플란트, 츨니, 브릿지는 가입 후 2년내 발생시 50%만 지급, 이후 100% 지급
- 크라운치료보험금의 경우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발생시 상기 금액의 50%만 지급
– 중요 특약 안내
- 1.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. 단,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에는 부
활(효력회복)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. - 2.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(갱신계
약의 경우 갱신일)[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]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. - 3.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(틀니)치료보험금,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및 고정성가
공의치(브릿지)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
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 - 4.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–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으로 진단 확정 받고, 보철치료를 받거나
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– 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– “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거한 영구치”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
경우 – “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및 재해” 이외의 원인(치아 교모증, 치경부 마모증, 치열교정 준비 등)으로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– 다른 보철치료를 위하
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–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, 복구,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–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- 5. 보철치료 중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
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- 6. 이 특약에서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 및 보험금 감액지
급 관련한 사항은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- 7.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